[일요신문] 지난 7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버스추락사고로 숨진 9명의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7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 결과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유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들에게는 퇴직수당과 함께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사고 수습과정에서 숨진 최두영 전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전 원장의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유족들이 지난달 말쯤 심의신청을 신청을 해,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