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생활임금액 결정 및 적용대상 확정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는 2016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월급 1,260,270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3년 서울연구원 통계 기준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한 금액이다.
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녀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공공근로)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태인)를 열고 ▲2016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액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생활임금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생활임금 산출방법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고 구 재정을 검토해 ’15년 서울시 생활임금액을 준용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초과 및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임금총액의 평균치(평균임금안)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주40시간(월209시간)을 근로할 때 한달 월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임금 월액합계(기본급+모든 수당)가 낮은 경우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금액’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주40시간(월209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월액(1,512,324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생활임금 기준월액을 산정하고 부족한 차액을 ‘생활임금보전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기존의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서둘렀다”면서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