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우 의원실 제공
현재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외발매소는 광역자치단체 내 장외발매소가 없는 시·군·구를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이 아닌 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장외발매소 강남지사와 선릉지사가 동일한 강남구에 위치해있어 이전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마사회는 선릉지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장외발매소 공개모집 과정에서 대상지역에 강남구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당시 이전대상 건물 확보에 실패해 올해 하반기 내에 장외발매소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이전 추진이 실패했어도 이전 대상지역에 강남구가 재차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전 취지와 국감 지적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후 모집부터는 동일 지자체를 제외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현재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적시된 개설 안내를 제외하면 동일 지자체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당 규정을 농식품부 훈령으로 격상시켜 의무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