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시 사립특수학교 학교장 간담회’ 열려
서울시에는 청각, 시각, 중증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립에 비해 사립특수학교의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목소릴 높였다. 특히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장애학생들은 그 유형에 따라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해야 하고, 배식도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리원은 식판을 정해진 좌석에 놓아주어야 하며 장애의 정도나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일일이 음식을 떠 먹여주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식판을 수거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 일반학교에서의 급식상황과는 너무나 판이하며 그나마 돌아가며 동원되는 학부모의 경우 중증장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모르다보니 배식도우미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은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적 상황을 염려할 정도라며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했다.
이날 특수학교 교장들의 요구는 의외로 소박한 것이었다. 대단한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특수학교나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조리종사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비의 약 30% 범위 내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수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은 공립만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사립특수학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를 주선한 송재형 의원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사립특수학교에도 적용되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육청 관계자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립보다 열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문제와 노동강도가 높은 특수학교 교원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고려하는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약속도 있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