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일 설립됐으며,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으로 돼있다. 업종은 전자, 생활제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됐다.
또한 감사로는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된 경영권 관련 소송전의 자문을 맡은 김수창 법무법인 양현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명의 SDJ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름의 약자를 딴 것이다.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자문을 맡으며 함께 기자회견을 한 민유성 전 산업금융지주 회장은 11일 “SDJ코퍼레이션은 한국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들들에게 일본과 한국으로 사업영역을 나눠 물려줬기 때문에 일본을 담당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한국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룰을 깼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도 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유성 고문은 “SDJ코퍼레이션은 단순히 소송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SDJ는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한국 활동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SDJ코퍼레이션이 롯데그룹 핵심사업인 유통과 비슷한 업종을 내걸고, 소송 등 관련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