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해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 1∼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겼다.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집행 가능하게 된 것.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