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진행…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
[일요신문]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다.
진행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특수채권 보유자다.
채무감면율은 편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우선 1년 미만 1억 원 이내는 30% 이내며, 1억 원 초과는 초과액의 50%다.
3년 미만 1억 원 이내는 50% 이내며, 1억 원 초과는 초과액의 60%다.
또 5년 미만 1억 원 이내는 60% 이내며, 1억 원 초과는 초과액의 70%다.
아울러 5년 초과 1억 원 이내는 70% 이내며, 1억 원 초과는 초과액의 80%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기초노령연금 수급자ㆍ장애인 3인이상 다자녀 세대ㆍ한부모세대ㆍ기타 장기진료 요구자)는 감면율에서 20% 이내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가 가능하다.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해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여신관리부 송경욱 부장은 “금융거래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채무감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