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개장 이후 2천365억원의 천문학적인 지방세를 거둬들였지만 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개선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세철 의원(동구2)은 12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계림동 화상경마장은 개장 이후 총매출이 3조원을 돌파해 4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마사회로부터 거둬들인 세금도 15년간 총 2천365억4천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마사회가 2000년 동구 계림동에 화상경마장(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를 개장한 이후 인근 주민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사회는 법정 주차면적 362면을 갖추고 있으나 하루 방문차량이 1100대 이상이 돼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600여대의 차량이 장외발매소 주변 골목과 2차선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해 8월 국비15억원, 시비 7억5천만원, 구비 7억5천만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상경마장 인근에 8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부지 맞은편인 계림8구역이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부지로 확정되면서 땅값이 계획 당시보다 50~70%가량 올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광주 동구청의 수입은 레저세 1583억4100만원의 3%인 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계림동 지역 시민들의 15년간 고통의 대가였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계림동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등 개선을 위해 무엇을 제공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2000년 화상경마장 개장 후 계림동 일대는 교통지옥이다”면서 “계림동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쉬어야 할 보금자리가 거대한 주차장이 돼 시민들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경마장 인근 주민의 행복권 회복과 고통 해소,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주차장 예정 부지가 인근 지역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대안 부지를 물색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장외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