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중 강남3구에 28%(761억원) 교부
▲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최조웅 위원장은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국의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오히려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건비와 고지서 작성ㆍ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으로, 현행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매달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2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치구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소위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게 지급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전체 징수교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남3구에 지급된 징수교부금 비율이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며 ‘강남특별자치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2014년에 시세징수교부금의 13.1%인 358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최조웅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줘왔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는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시세징수교부금은 줄여나가고 징수교부금 축소로 발생한 서울시 재정의 여유 자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조웅 위원장은 “「서울시 시세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시세를 늘려가는 등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서울시의 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시세징수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울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경우, 현재 자치구에 위임하여 징수하는 경우보다 1조원이 넘고 있는 서울시 체납규모를 상당부분 줄여나가는 한편, 징수율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