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장장 사업 특혜의혹 및 주식거래 위반 등 지적...후보자재산 허위 공개도
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재산이익을 추구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채 시장을 2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불이행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고발장 사본.
비대위의 김미혜 공동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채인석 시장에 대한 공직자 재산공개 오류 및 백지신탁 누락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2011년부터 추진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효원장례문화센터(80%지분, 백지신탁)와 (주)효원씨티에스(100%지분, 백지신탁 누락)의 사업과 이해가 관련되어 사적인 재산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국회의원 A씨의 사유부동산에 (주)효원씨티에스를 설립하는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6.4지방선거시 후보자재산 공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 제6조(변동사항신고)1항, 제12조(성실의무등)1항 위반, 거짓자료제출 등의 죄(공직자 윤리법 제25조)를 언급하며, “채인석 시장이 재산공개시 2010년 귀속 비상장법인 주식인 (주)효원장례문화센타 주식수/주식가액을 96,000주/480,000천원으로 등록하고 공개했으나, 실제 2010년 11월 29일 총발행부수를 10,000주로 변경하고 8,000주(80%)로 변경하고도 변경신고와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2014년 귀속 비상장법인 주식인 (주)효원장례문화센타 주식수/주식가액을 실제 8,000주/40,000천원이지만 96,000주/480,000천원으로 허위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효원씨티에스 주식도 재산공개시 재산폐업으로 0주라고 변동신고 하였으나, 법인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으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실제 20,000주/100,000천원이 유효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지신탁계약 체결이 누락된 점을 들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화성시 화장장 구상단계인 2009년 12월 (주)효원씨티에스를 설립하고, 본점 주소가 국회의원 A씨가 2009년 7월 경매로 낙찰 받은 사유부동산으로 밝혀지는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 화장장 사업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속인 것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건립을 목표로 예상 사업비 1200억여 원을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분담해 이르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호매실 등의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 및 건강과 생활권 위협 등을 이유로 ‘화장장 부지이전’ 등 화장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관협의회 개최와 道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방문을 절차로 반대주민들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고, 지난 5월 22일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시설의 입지와 지역간 갈등 조정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뒤, 채인석 화성시장이 서수원 반대주민들을 만나 설명회를 갖겠다고 하는 등 갈등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화해와 조정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