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까지 하게된 A양은 이후 가출해 조 씨의 집에서 살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구속돼 법정에 섰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양은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 씨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인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록을 검증했지만, 조 씨가 A양에게 서신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