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작성케 한 ‘수령확인증’.<제공=반올림>
[일요신문] 삼성전자가 21일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 30명에 대해서 질병 피해 보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8년간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경제적 보상을 빌미로 보상 관련 비밀유지 및 민형사상 소송 포기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약속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약속마저 파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피해자 보상시 비밀유지, 민형사상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환급하는 ‘수령 확인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의 ‘수령확인증’을 공개했다.
이어 은 의원은 “어제 발표한 피해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지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개하는 삼성전자의 ‘수령확인증’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직업병 피해자가 보상신청 서류로 삼성전자로부터 전달받은 ‘수령확인증’에는 ‘보상합의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비밀로 해야 하고’, ‘일체의 민형사장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합의서 내용 위배 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보상위원회가 만든 ‘약관’ 제12조 ‘신청자의 의무’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실제 신청자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비밀유지와 금원 반환을 강제한 것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故 황유미 가족, 故 박지연 가족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산재신청 포기 등을 조건으로 수억 원을 제시하면서 회유했던 지난 시기 삼성전자의 모습과 다를바가 없다”며, 삼성전자가 또 다시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발표된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인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행’” 등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권고안에 담겼지만, 이후 보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지명한 사람들로, 심지어 보상위원 7인 중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측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1000억 원의 사내기금을 통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인 종합진단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약속했던 조정위 권고안 이행을 뒤로 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사회적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故 황유미 부친이 약속했던 ‘또 하나의 약속’이 이행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삼성이 진정으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상 기준과 내용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보상을 빌미로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도록 하고, 나아가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적시하고 있는 ‘수령확인증’ 서명강요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에게 스스로 약속한 진정한 ‘사회적 약속’ 이행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고, 조정과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