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찰 승려 A 씨(6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10여년 전 딸로 입양한 동자승 B 양을 2011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너무나 큰 점, 입양자로서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아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