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상득 전 의원의 범죄혐의가 중대하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 지난해 수술을 받고 수사 중 관상독맥 협착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될 당시 도움을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티엠테크 등 3곳으로부터 30억 원 안팎의 금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20여 일간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해왔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에서는 영장청구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 윗선에서 의견이 갈려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