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입맛대로 바꿔 지방정부 통제하려 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강득구 의장은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지방자치 자율성 훼손과 중앙과의 수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지침을 예로 들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일요신문>
강득구 의장은 “정부는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발송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각 지자체 자체사회보장사업 실시 5,981개 사업 중 1,496개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하게 되며, 경기도는 244개 사업(도48개, 시군196개)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장은 “유사중복사업의 대표 사례로 제시된 것이 지자체의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경감제도 있는데 왜 지자체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느냐고 지적) 등인데, 이는 사업 대상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일부가 그러하더라도 남은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등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이르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다”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 중복사업으로 인한 형평성 제고 등이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장은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은 기준이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중앙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 고령 노인들이 가장 실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장은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통제 관계가 아니고 상생하는 관계, 중앙은 국방, 통일, 외교라는 큰 틀의 국가 비전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지방정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라는 틀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라는 틀 속에서 지역단위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상생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20년을 소회해 달라는 질문에 “올해가 지방자치 20년 되는 해이지만 현실은 말뿐인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하다.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다. 주민들은 갈수록 교육, 문화,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지방정부는 기본적인 삶의 질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면서, “중앙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행령, 지침 등을 입맛대로 바꿔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며 시대정신이다”고 답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행정의 업무범위가 많이 확장된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율적인 행정시스템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