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트위터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만든 전단을 전달받아 이를 살포한 연극배우 한모(36) 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살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부산, 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000여 장을 살포하고 스티커 30여장을 붙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단에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퇴진’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