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터 2일간, 순천경찰서·도로공사순천지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이번 단속은 순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는 지난 6월 전남도․경찰청․도로공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주로 주간에만 실시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1월 중에는 새벽에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타 지역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3일부터는 전남 차량은 2회만 체납되어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집중단속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