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오영표)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 2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대생을 훔쳐보는 등 같은달 말까지 동일 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당시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