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팩스입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 최고위원)는 10일 여의도에 위치한 시당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는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당원 징계조치 가운데 ‘제명’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윤리위는 징계 이유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번 윤리위 결과를 중앙당 윤리위 및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며,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
당헌 당규 상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대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 제명토록 돼 있다.
한편 서울시당은 김 전 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8월 31일 14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각각 CMS로 1만 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