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아무개 씨(54)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씨에게 징역 2년 선고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교사인 도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여교사 허 아무개 씨(여·34)를 경주에서 열린 한 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났다.
이후 도 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허 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도 씨는 만취한 허 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갔다. 그리곤 항거불능상태인 허 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허 씨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