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은 12일 일본 도쿄 도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일본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기업 규모가 확대돼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그룹에서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동주 회장은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