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적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추가적 재산권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종로1, 새누리당) 의원은, 11일(수) 열린 제26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재생본부 행정감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에 대해 1개 마을당 15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 기대와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 남재경 서울시의원
남 의원은 “이 지역은 그 동안 여러 규제로 인해 상당 부분 노후화된 지역으로 주민안전과 편의에 직결된 여러 불안요소가 여전히 많다”며,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실시로 이러한 요소들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이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가뜩이나 여러 규제로 발이 묶인 주민 재산권도 더욱 심각한 침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재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건폐율 조정, ▸각종 세제 감면,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보, ▸도로포장, ▸전신주지중화사업 등의 공공사업 대폭 지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강화, ▸노후화된 주택과 위험한 축대주변지역의 ‘안전주택만들기 특별지역’ 지정 등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해당 지역의 노후화 주요 원인은 경관관리와 높이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신구역, 완충구역 설정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본부에서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설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이화‧충신, 부암, 다산, 행촌, 명륜‧혜화, 성북, 삼선, 광희, 창신권),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마을특성 관리,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는 15,950백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계획수립 및 앵커시설 매입, 공동체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권역별 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