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친전을 통해 “한 달도 남지 않는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본분이자 권한이다.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