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0%)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 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천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 중 5천원 이하 증가가 증가세대의 33.1%인 81만 세대,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증가는 증가세대의 32.0%인 78만 세대였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나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지속 가능한 미래 꿈꾼다’ 주목받은 한샘의 친환경 정책
온라인 기사 ( 2024.11.22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