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신세계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 결정을 받았다.
지난 5월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지난 11월 초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신세계에 대해 미납 법인세 등 8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지난 6일 신세계그룹 전·현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없이 증여세 70억 원만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에 성공해 축제 분위기였던 신세계는 국세청의 거액의 추징금 결정을 받으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지난 17일에는 신세계건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80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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