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의 절차는 정부와 유족이 협의하고 행자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 동안 조기를 단다.
장례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또한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안장, 영구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앞서 국장과 국민장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해지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며 법 이름도 변경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