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양 아무개 씨(46)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세 차례 걸쳐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경찰에 “집안 문제로 괴로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