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월 서울시향의 직원들은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 전당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곽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했다. 곽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냈다.
종로경찰서는 8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신청만 부각됐을 뿐, 기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다”며 “지금 곽 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수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