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사무실 사용료, 부적절한 대부요율 적용
▲ 김창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은 19일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학생체육관 내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사무실 연간 사용료 부과과정에서 특혜성 사용요율 적용으로 인한 산출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지난 2001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현재 서울시학생체육관 내 건물 1층 일부(103호, 26.9㎡)를 사무실로 지정하고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 사무실 사용료 대부요율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를 적용하여,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26조2항2호) 40/1000 이상,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교육감이 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제26조5항5호) 10/100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체육관(청사)내의 사무실(구내재산)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음으로 대부요율을 40/1000으로 적용하고 징수해야 하는데도 2014년, 2015년 각각 대부요율 10/1000을 적용하여 사무실 사용료를 부적절하게 부과징수했다.
김창수 의원은“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사업 지원비를 출자금이나 출연금으로 해석하여 임대료를 삭감한 것은 특혜성 대부요율을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