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가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코레일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 4167억원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코레일은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을 PFV를 상대로 2014년 1월 제기했고 PFV는 같은 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게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했다. 코레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15년 6월 롯데관광의 ‘회생채권 이의소송’ 판결을 통해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 귀책”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당연한 결과로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 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최근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대폭적인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드림허브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