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아들 명의 계좌에 급여 가장해 금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등 자금 횡령 혐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0월 ‘안동개발 사건’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 감 회장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겼다. 안동치청은 “피혐의자 감경철은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등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같이 처분했다.
사진= 지난해 10월 21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안동개발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남안동CC 골프장은 2011년 회원 입회금 상환기한이 돌아왔지만 입회금 70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골프장 회원권 소유주들은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 회장을 회원권 판매대금 수 백억원 횡령 및 70억원 가량의 세금탈루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대위에는 전체 회원 1570명 중 950명이 가입해 활동하면서 감 회장과 골프장 비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비대위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안동지청에 제출했고,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남안동 골프장과 감 회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안동지청은 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비대위 측이 제기한 6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감 회장 기소건에 대해 오는 12월 10일 첫 재판 기일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감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사진=청주 떼제베CC 전경. 홈피 캡쳐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를 떠나 검찰에서 감 회장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를 구했다는 사실이다. 감 회장은 1000만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CTS기독교TV 회장인데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감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가조찬기도회제7대 회장으로 임명됐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감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추대될 움직임이 감지되자 교계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들끊었던 이유는 감 회장의 과거 비리 전력 및 안동개발 사건 등과 관련한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개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감 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될 경우 도덕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