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관실 “年 수익금 70억 …사용료 45억”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월드컵점은 시가 승인한 면적(9천289㎡)을 3천901㎡ 초과한 1만3천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만 연간 70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가 시에 내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는 45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광주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에 대해 고발과 함께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체육지원국에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전대면적 증가는 결국 자체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사용료 인상에 부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는 공유재산법상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사유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사용료 산정에서도 근거도 없는 영업 요율을 적용해 연간 5억-6억원을 더 받지 못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4년간 사용 조건으로 12억원을 받았던 주차장 사용 건도 공시지가(㎡당 16만6천원)를 감안하면 최소 60억5천만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12억원 이외에 28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더해도 20억원 이상 재정손실을 본 셈이다.
시 감사관실은 2004년 최초 협약 당시 입찰과 대부계약 업무를 했던 실무자(6급)부터 국장(3급)까지 모두 퇴직을 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문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광주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불법 전대에 대한 의혹이 일자 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서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천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천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