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끝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추가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의결의 출발점인 최초의 조사신청서에는, 사건의 가해자가 박근혜라고 쓰여져 있다. 이 사실은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