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현근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학자금대출 면책법안 재개정 방안’을,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청년 금융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으로 주제발표 했으며,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이신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청년 부채 문제의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위해 박현근 변호사는 “청년층을 위한 초단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으로 만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1년 정도의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개인회생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 이어 장동호 교수는 “청년 금융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가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재무관련 요인들을 변화·활용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날 이의원은 “대학 졸업반 4명 중 1명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 천만 원 이상 대출이 2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못 받은 학자금 대출금 10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은 커다란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신혜 의원은 “청년부채 경감과 관련된 서울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아직 예산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나 새롭게 청년활동 보장사업으로 90억으로 편성하여 사회 밖 청년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라며 “청년 채무의 문제가 채무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소득보전 정책의 한 일환으로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