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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지난달 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1·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서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주최 측이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한 만큼 법 질서 훼손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나 각목, 밧줄, 철제 사다리, 새총 등 폭력 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출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통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법원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억압해 왔음을 확인해 줬다“면서 ”5일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