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무협약 체결…12월 중 미래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4일 오후 3시 경주힐튼호텔 파인룸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시도는 △특구지정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특구 지정을 위한 정부 등에 공동 대응 △특구 지정을 위한 여론 형성과 홍보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자료 분석·연구 및 학술 조사 등에서 협조한다.
협력 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협약 체결에 이어, 양 시·도 산학연 관계기관장 20명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특화분야로 정해졌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검토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된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되며,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R&BD 지원(국비 100억 원 정도/년)과 함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R&D 기능이 집적화 되면서 울산이 R&D 중심의 창조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으로 지정된 특정구역이다.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에 현재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