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일 접수, 188가정에 시간․종일 돌봄 지원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87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188가정을 선정해 월 10만원(시간돌봄) 또는 25만원(종일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방문, FAX 등으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9404)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8세 이하의 손자녀(2008.1.1일 이후 출생자)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이윤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핵가족화 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가족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