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7~11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순대, 떡볶이떡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HACCP 정책방향, HACCP 인증 지원사업, 업체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떡볶이떡 제조업체(전체 생산량의 약 90% 차지)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 간식 제조업체들이 HACCP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약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자금(29.1억원)과 컨설팅 비용(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보조금(2000만원의 70%, 업체당 1400만원)을 지원한다.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800만원의 40%, 업체당 32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 간식 제조업체들이 HACCP 인증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현장 지도‧교육과 지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