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아무개 씨(여‧41)등 2명을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현금 2억여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피해자 A 씨(여·43)가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해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김 씨는 A 씨가 현금을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으로 알게 된 지인 김 씨(52)와 공모해 지난 9월 20일 양천구 A 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 4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A 씨의 자택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두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던 A 씨는 현금이 많았고,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돈은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 모아 뒀다. 김 씨 일당은 훔친 금액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왔다.
경찰은 주인 김 씨에게 현금 75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또 다른 지인 김 씨와 전 애인 B 씨(41)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C 씨(61)도 불구속 입건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