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일요신문]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이호지 상담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결과, ‘주행거리’나 ‘주행시간’이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시간은 10~30분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 25%, 10분 이내 22%, 1시간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시 주행거리는 10km이내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20km이내가 3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주행시간이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상승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 상황에서 목적지가 가깝거나 자신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로인 경우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삼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사율이 2.5%(2014년 기준)로 사고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인 사람은 1년 4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