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6만건 33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3.2%)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기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5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