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내를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3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지난 11일 부부 싸움 끝에 아내 B 씨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출하자 인근 지구대를 찾아 B 씨에 대해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나간 사람은 보통 당일만큼은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B씨는 예상을 깨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B 씨는 경찰에 “남편이 너무 무섭다”며 두 달 전 A 씨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오전 4시께 남편 A 씨는 B 씨의 목을 전기선으로 조르고 정신을 잃으면 풀어주었다가 다시 목을 조르는 식으로 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8월 혼인신고를 한 이 부부는 평소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초지종이 알려지자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피의자로 긴급체포·구속했다. A 씨는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의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피해자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