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처분을 내리고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고 공식화했다.
서울변회 측은 이 같은 결정 사실을 밝히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소명한 것만으로는 검찰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오히려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는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체 대표 윤 아무개 씨(53)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됐으며 사건 발발 이후 6일만에 스스로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