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정무수석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어제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직권상정 불발 시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국민 담화는 전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고,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