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 4000원을 빼앗은 김 아무개씨(28)를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이 아무개 씨(59·여)를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불과 6개월밖에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떠돌다, 돈이 떨어지자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노래방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