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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17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판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이것이 일한 관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미오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가속하기로 한일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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