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8월 24일, 경기 용인의 친동생집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과정에서 동생의 머리 가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철근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피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