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일요신문DB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지난 16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 승무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 원칙’이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인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이 소송의 각하 필요성과 관련해 주장한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또 나먼 판사는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다.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이 나먼 판사가 작성해 서명한 최종본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두변론 등을 통해 나먼 판사가 각하 쪽으로 의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승무원은 지난 3월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22일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지만 담당 판사가 다르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