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택희 의원 “조례제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거쳐 추진해야”
[일요신문]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관련 정책 토론회가 21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 들어 여덟 번째 자리다.
연구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택희 의원은 전남의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추진경과, 주요쟁점 사항 및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은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가 법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의 지난 6월부터 매달 ‘정책의회, 연구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교육정책 연구발표회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