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부터 수의계약 범위 2천만원→1천5백만원 축소
▲ 이정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은 제9대의회 들어 세차례 시정질문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비율이 서울시 본청 계약의 66.8%에 이르는 등 과도한 서울시의 수의계약 실태및 문제점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12.21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3차례 시정질문 등 끈질긴 개선요구에 서울시의 각 부서, 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5백만 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중 발주 부서에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은 총 16,463건이며, 이중 88.4%(14,546건)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이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방계약법」과 별도로 이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의 주요골자는 ①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2천만원 이하→1천5백만원 이하) ②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③계약이행 과정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3가지다.
첫째,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16년 물품에 우선 적용해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효과분석을 통해 필요시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비율을 20%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둘째, 발주 담당자는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5회차부터는 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이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오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계약현황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계약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소위 ‘갑(甲)의 횡포’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계약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자연히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게 돼 있다.”고 말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부조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 2016년부터 시행되는 수의계약개선제도가 정착되면 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전면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